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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새 모형 마련

의학전문대학원 새 모형 마련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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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일반대학에서 전공에 관계없이 2년이상 이수하고 85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진학할 수 있도록 한 의학전문대학원 연구시안이 완전 폐기되고, ▲현재의 의예과를 유지하거나 ▲학사취득자에게만 지원자격을 주는 의학전문대학원 ▲학부생을 위탁교육하는 전문대학원 등 3개의 모형을 대학자율로 결정토록 하는 안이 마련돼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몇차례 모임을 갖고 11월30일 3개 모형에 완전 합의, 세부지침을 마련해 이달 20일경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연구시안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석사학위를 주는 문제 등이 타 학문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법제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에서도 지난 7월에 이어 11월에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해 왔다. 또 의과대학 중에도 지원자격과 수여학위 문제를 놓고 이견이 노출돼 왔다.

이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안은 교육부와 추진위원회가 한번에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2009년까지 3개 체제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별 전환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①형은 `전문대학원'으로 의예과를 폐지하고 지원자격은 학사취득자에 한하며, 학위명칭은 의무석사(M.D)로 하는 것. ②형은 현재의 의예과로 고졸후 지원하며 의학사(B.M) 학위를 받게 된다. ③형은 기본성격은 `전문대학원'이나 `학부생은 위탁교육하는 형태'로 현재의 의예과 일부를 유지할 수 있어 ▲학사취득자 ▲고졸자 모두 지원자격을 갖게 된다. 이 경우 학위는 학사취득후 진학하는 경우는 의무석사를, 고졸후 진학하는 경우는 의학사를 취득하게 된다.

한편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아래 민간자율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적용도 대학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다만 현 의예과를 유지하는 고졸후 보장형인 ②형은 적용받지 않는다.

또 M.D.―Ph.D.과정(전문학술학위과정)은 학사취득후 전문대학원에 들어오는 ①형에서만 운영된다.

이럴 경우 학위(BME과정) 졸업까지의 교육기간은 ①형은 학사+4년, ②형은 현행대로 2+4, ③형은 학사+4년, 2+4가 모두 해당된다.

한편 ①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현 의예과 정원 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20% 감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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