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 1년을 기점으로 전국 1,088개 약국의 재고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처방이 없는 의약품이 상당수에 달해 약국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제약협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제약협회는 의약품유통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재고의약품의 거래사실을,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 반품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관련 회원사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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