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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성인정되면 민간병원도 지원

복지부, 공공성인정되면 민간병원도 지원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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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통과...내달 국회 논의
의료취약지 병원·어린이병원·중증 질환·고위험 분만 등 지원

의료취약지와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1월초 국회에서 논의된다.

의료취약지 지원 대상은 전북의 무주·진안·장수군의 유일한 병원인 동부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될 전망이다. 동부병원은 2008년 경영난으로 휴업했다. 수익성이 낮은 의료분야 지원 대상으로는 어린이병원과 중증외상·중증재활·고위험 분만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나 광역시 단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어린이병원으로 육성·지원한다는 방안도 밝혔다. 어린이병원의 수도권 편중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주기적으로 현황을 분석해 의료취약지 민간의료기관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육성하고(개정안 제12조·제13조), 수익성이 낮은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해 지원한다(개정안 제14조).

경영이 어려운 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지원하면 정부의 경우 병원을 건축하는 등의 고정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민간병의원의 경우도 경영난을 덜 수 있는 잇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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