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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7:45 (금)
의사 '직업윤리' 왜 필요한가?

의사 '직업윤리' 왜 필요한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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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연구회 11월 1일 의협 동아홀서 두 번째 강의
이성낙 가천의대 명예총장 초청 '의사 직업윤리' 모색

의료윤리연구회는 11월 1일 오후 8시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두 번째 강의를 연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의사로서 갖춰야할 직업윤리와 의료윤리를 함께 공부하며 진료 및 수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순수 연구단체. 개원의를 주축으로 지난 10월 6일 출범한 이후 매월 첫째주 월요일마다 강의를 열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직업윤리와 의사의 만남'을 주제로 ▲11월 1일=의사직업윤리 왜 필요한가?(이성낙 가천의대 명예총장) ▲12월 6일=의사와 환자 관계 윤리(정유석 단국의대 교수·가정의학 및 의료윤리학) ▲1월 3일=의사와 동료의료인 관계 윤리(구영모 울산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2월 7일=프로페셔널리즘(임기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정신과) ▲3월 7일=의료윤리와 의사의 자정노력(박인숙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4월 4일=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안덕선 고려의대 교수·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강료는 연회비를 낸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은 무료이며, 일반회원은 1만원(교재비 및 식대비)을 내야 한다. 현재 단체회원으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서울 중랑구의사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가입했다. 강의에 앞서 오후 7시부터 간단한 식사도 제공한다.

의료윤리연구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보낸 후 하나은행 계좌(180-910023-76308 김재윤)로 입금하면 된다. 개인회원 연회비는 10만원이며, 단체회원은 연 50만원이다. 가입문의(070-4036-5795 팩스02-865-5527, 이명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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