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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막아두면 과태료"...병·의원 '비파라치' 주의보

"비상구 막아두면 과태료"...병·의원 '비파라치' 주의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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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대전 등 '비파라치' 출몰 몸살
비상구 폐쇄·훼손-비상구 앞 물건 적재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가 화재 등에 관한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비상구 등 건물내 피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 적발꾼까지 등장하고 있어, 대비책이 요구된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을 환기하자는 차원에서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복도 등 물건 적재 등 화재 발생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의거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으로 의료기관도 이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회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훼손했다 적발되면 1차에 50만원, 적발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재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1차에 3만원, 적발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제 이른바 ‘비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과 대전, 광주와 경북, 경남, 전남, 강원 등으로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 연간 총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 적발꾼이 등장, 지역 의료기관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 적발꾼들은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역내 다중이용시설을 돌며 '먹이감'을 찾고 있는 상황. 일부 적발꾼의 경우 하루 신고건수가 수십여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철호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비파라치제 도입으로 전문 적발꾼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 혹은 방화문에 말굽쇠를 달아 닫아놓은 것도 적발꾼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초고발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포상금을 노린 악의적인 신고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비파라치 출몰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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