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6일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 수석비서관이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국별로 현안 추진사업을 보고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최근 의료계에서의 2차에 걸친 집회 및 향후 계획과 약계에서의 집단행동 계획 등 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앞서 실거래가 실시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전 및 수가조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종합적인 의약기관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앞서 의약분업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이달까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4월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한편 의약품 분류는 3월까지,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에 대해서도 5월까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보험 통합업무도 관련법의 시행령·규칙의 제정과 조직설계 및 인사·보수체계 마련,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전산개발 등을 통합전에 마무리하고 7월부터 업무개시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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