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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리베이트?...쌍벌제 세부규정 공개
어디까지가 리베이트?...쌍벌제 세부규정 공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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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증례당 5만원 이하 지원...축의금·부조는 20만원까지
복지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일 입법예고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리베이트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될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규정이 20일 입법예고됐다. 학회에 대한 지원 폭이 개정추진 초기 정부의 입장보다 넓어진 것이 눈에 띤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의사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쌍벌제로 불려왔던 의료법 등의 개정안에 대한 세부규정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학회에 대한 제약회사의 지원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지난 6월 열린 TF 1차 회의에서는 학술대회 개최지원 항목을 전시부스 1개당 300만원(최대 2부스 이내)으로 제한하고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만이 제약회사로부터 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대세였다.

하지만 발표된 하위규정을 보면 학회 지원 절차와 운영비 지원 규정이 전부 빠졌다. 복지부는 쌍벌제 하위규정에서 학회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것보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통해 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자칫 정부의 과다한 규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줄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세계피부과학회 지원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규약 개정을 두고봐야 하지만 학회에 대한 지원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넘어 최소한의 제한만을 두는 쪽으로 개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학술대회에 지원은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정하기로 했지만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한 지원범위는 이번 하위규정에 담았다.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의 경우만 교통비와 식비·숙박비·등록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사에게 제공하는 견본품과 제품설명회, PMS(시판 후 조사)에 대한 규정은 예상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화하는 수순을 밟았다.

식약청 승인을 받은 PMS는 증례당 5만원 이하의 지원만 가능하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요양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월 4회에 한해 하루에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10만원 이하의 물품을 선물할 수 있으며 결혼이나 장례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금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10만원 이하의 식음로와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와 숙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하위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시 말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을 경우 의사는 '1년이내 면허 자격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얻어맞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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