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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입제 입원료 산정 부당

단입제 입원료 산정 부당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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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산정을 입원 초일과 퇴원일 중 하루만 인정하는 단입제 방식으로 개정고시한 입원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원고 L씨가 제기한 보험급여삭감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지난 달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L씨는 원고 의원에서 입원은 통상 오전 8시 30분, 퇴원은 다음날 오후 3∼4시 사이에 이루어져 실제 입원시간 30시간 30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2일의 입원료를 산정받았다. 그러나 입원료 산정이 단입제로 개정고시되면서 1일의 입원료 밖에 산정받지 못하게 되자, L씨는 이러한 단입제는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불리하며 규정 자체도 불분명하여 위법하게 재산권이 침해(6시간 30분 가량의 입원료를 산정받지 못한 손해) 당하였다고 주장, 작년 9월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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