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금융·임대 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해야"
"금융·임대 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08 15: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집중 논의
'무임승차' 방지, 국고지원 '사후 정산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약 1.2조원의 적자가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고지원 '사후 정산제'와 실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다.

8일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 보다 현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접근방식에 무게를 실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적 저항이 상당히 크고 민감하며, 본인부담 상향조정, 급여지출 규모 축소 역시 건강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체제 전환과 관련돼 장기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라며 "재원확보방안의 기본은 국고지원의 일정수준 회복 및 유지, 보험료 부담체계의 개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후 정산제'로 국고지원 확실히
김 교수는 우선 건보재정에 대한 법정 국고부담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보전적 성격임을 감안할때 20% 부담은 부족하다는 것. 그나마 실제 정부지원 규모는 최근 3년 동안 평균 17.5%로 미달하고 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는 법정 기준으로서 연체돼서는 안된다"며 "연체했을 경우 차기 년도에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사공진 한양대 교수(경제학부)도 사후정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건보재정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인상하고 목적세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사공 교수는 "담배·주류·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목적세)를 신설하면 가격이 상승해 소비의 감소가 이뤄져 유병율·이환율·사망률이 감소하므로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를 통해 소득축소, 탈루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50%를 소비세에 근거해 조달하고 나머지 50%는 정액보험료를 공단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에 부과"
전문가들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한다는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소득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만을 부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 김진수 교수는 "임금소득 외에 임대·사업·근로·연금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공진 교수는 특히 프랑스·일본·독일·네덜란드 등 사회보험체계를 유지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연금소득을 건강보험 부과기준에 포함하고 있다며 연금소득에 대한 건보료 징수를 주장했다. 사공 교수는 또 부동산 양도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재산상속 및 증여액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임금소득 중심에서 금융소득 등 소득원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도 실제 소득에 대해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선의의 직장 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직역간 이동을 통한 보험료 회피를 방지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2가지 이상 소득형태를 갖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실제 직장 가입자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늘리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가입자 소득반영이 20%도 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할 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가입자 '기본 세대 보험료+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방식은 재산에 비중을 두는 현 시스템에서 소득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산 비중이 높을 경우 직장가입자가 급작스런 실직으로 지역가입자로 변동됐을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 자산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

김진수 교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재산 비중이 2009년 48%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 과다하다"며 철저한 소득파악을 통해 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500만원 기준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부문을 폐지하고, 세대 기본 보험료 6700원+소득점수+재산점수 형태로 부과해 기준을 단순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소득으로 단순·일월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가입자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장기적으로 50%, 1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무임승차' 찾아내 보험료 징수해야
상당한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진수 교수는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보험료 납부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산과 소득을 가진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납부토록 하는 방안 ▲피부양자 가운데 재산·소득 상위 10%, 혹은 5%를 대상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공진 교수도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므로 전체적으로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측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목 실장은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직계자녀로 제한하는 방안과 의료수요가 높은 고령층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피부양자가 아닌 보험자로 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복지부 "국고지원 유지" 재정당국 "조세부담 늘려야"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동의했다. 박민수 건강보험정책관은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상당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고지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과소지원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더 쓰더라도 국고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은 국가지원 보다는 조세를 통한 건보재원 확보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하성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국민조세부담율이 20%도 안되는 나라에서 30%가 넘는 나라와 비교해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경우 국고지원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료로 충당한다"며 국고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이 동의한다면 조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