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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성형의 "정부 정책 협조 않겠다"

뿔난 성형의 "정부 정책 협조 않겠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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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반발'...의료관광사업 보이콧 선언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를 두고,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의료관광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보이콧을 선언했고 나아가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및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관련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7일 “정부의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방침에 반대하며, 그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를 비롯해 의료산업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부 주관 행사나 관련 단체 활동을 모두 중단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의료관광사업 등 의료산업을 위해 정부의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용성형 부가세’ 문제로 오히려 뒷통수를 쳤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애쓴 의료기관들에 세제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주지는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미용성형 부가세 도입은 대외적인 경쟁력 약화와 내부적인 사기저하로 이어져 결국 의료산업화의 장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7일부로 모든 의료관광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못박았다.

간접세 부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상충...헌법소원도 불사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보이콧 선언을 시작으로,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철회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미용성형 수술에 한정한 과세의 부당성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의 관계 등 정부 정책의 모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미용성형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평등주의, 헌법상 과잉급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과세방침을 고수할 경우 이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에 대해 당연지정제와 간접세 부과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의사회는 “미용성형에 대해 부과세를 매기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료의 영리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료를 비영리사업으로 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상충된다”면서 “미용성형에 대해 간접세를 부과할 것이라면 당연지정제에서 제외하거나 당연지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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