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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당락은 '운'이 좌우"

"의사국시 실기시험 당락은 '운'이 좌우"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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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측, 문항별·그룹별 합격률 편차 '의혹'
행정법원 불합격 취소 청구소송 4차 공판

오는 13일부터 의사국시 실기시험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실기시험에서 낙방한 학생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소송은 종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서태환) 주재로 1일 열린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4차 공판에서 원고측(불합격한 학생들)은 실기시험 합격률이 문항에 따라, 수험생 그룹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학생측 변호인에 따르면 실기시험 문항 12개의 문항별 불합격률이 적게는 7.59%, 많게는 15.83%로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어떤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지가 당락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

수험생 그룹별로 합격률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수험생 그룹별 합격률이 92.3%~97.4%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결국 운이 나빠서 어려운 문제에 걸린데다가, 본의 아니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모인 그룹에 속한 수험생은 그렇지 않은 수험생보다 시험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시원측은 "실기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국시원이 '합격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합격점수를 당락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상대평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표준화 환자의 전문성과 이들에 대한 운영·관리 시스템도 도마위에 올랐다. 원고측 변호인은 " 표준화 환자는 물론, 그를 트레이닝하는 사람 조차도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라며 "특히 표준화 환자의 채점 결과를 시험에 참관하는 의대 교수가 전혀 검증하지 않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측은 표준화 환자의 '일치도 검증' 즉, 채점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자료를 국시원측이 내주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표준화 환자가 얼마나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투입됐는지 여부가 채점의 신뢰성에 절대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국시원측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표준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채점의 테크닉이라는 것. 예를 들어 '수험생이 A라는 질문을 환자에게 했는가?'란 항목에 '그렇다' 또는 '아니다'란 기계적인 평가만 수행하므로 개별 항목에 최적화된 사전 교육만 받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의사가 채점할 경우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국시원측 반박이다.

국시원측 변호인은 "표준화 환자를 시험장에 투입하기 전에 연기부분, 채점부분으로 나누어 일치도 검증을 실시한다"며 "일치도가 맞지 않는 표준화 환자는 다시 재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표준화 환자에 대한 교육 주체 및 내용과 절차 등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국시원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내달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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