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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3 17:54 (화)
아동 성폭력 1차진료의사 역할 중요

아동 성폭력 1차진료의사 역할 중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8.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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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채취·기록·손상치료·정신의학적 조치 이뤄져야
의협 8월 28일 아동 성폭력 대책 전문가 양성 워크숍

▲ 아동 성폭력 진료와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토요일 휴무일을 접어둔 채 의협이 주최한 아동 성폭력 대책 전문가 양성 워크숍에 참석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처음 접하는 1차진료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진료와 증거채취는 물론 적절한 정신의학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성폭력 환자 진료와 검사를 위한 교육과 더불어 법원·경찰·법률·의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연정 국립경찰병원 산부인과장은 28일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가 주최한 '아동 성폭력 대책 전문가 양성 워크숍'에 참석, 특히 소아 성폭력의 경우 소아 생식기·항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아동성폭력 전문가 양성 워크숍에는 신원형 의협 상근부회장·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이명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김형규 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위원장·안동현 지향위 학대예방분과위원장·박희봉 의협 정책이사·이중빈 의협 지향위 아동성폭력대책TFT 팀장·고복자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공무원(신경정신과 전문의)을 비롯해 30여명의 회원과 관계자가 참석, 성폭력 전문가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을 주최한 신원형 의협 상근부회장은 "'영혼의 학살'로 불리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향후 보다 많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아동 성폭력 예방 및 대책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신원형 의협 상근부회장이 아동 성폭력 전문가 양성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을 맡아 성폭력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은 "현재 몸담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심으로 성매매와 성폭력 지원센터 사업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새터민 지원 등 한국 여성의 인권을 진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성폭력 대책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영광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성폭력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무료로 배포하는 성폭력 응급키트(rape kit)를 이용하되 응급키트가 없는 경우에는 구급처치 및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에 대한 진단·치료와 더불어 ▲병력 및 피해상황 청취·기록 ▲증거채취 및 정보·증거 제공에 대한 동의서 작성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작성 ▲증거채취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성폭력은 의료진의 진료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검찰·경찰·피해자 변호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협조체제가 요망되는 사안"이라며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신과 평가·치료받도록 설득해야
아동성폭력치료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 초대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신의진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정신과)는 '1차의료에서 필요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정신의학적 이해'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아직 많은 의료기관에서 신체적 상처 치료 이후 정신적 문제에 대한 평가와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어린이 성폭력 환자를 접한 의사의 태도에 따라 향후 이들의 예후가 60% 이상 결정될 정도로 초기 1차진료에 의한 정신의학적 조치가 중요하므로 의대·전공의·전임의 과정에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정신과치료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므로 성폭력 피해 아동을 처음 접하는 의사가 정신과 평가와 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두면 향후 발생하는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1차의료기관에서 좀 더 전문적인 의료기관이나 수사기관, 사회복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의사역할 매우 중요…서면으로도 진술 가능
'성폭력 피해자 법률적 대처 가이드'에 관해 주제발표한 이명숙 변협 인권이사(나·우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와 보호자를 처음 만나는 의사들은 괜한 사건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막연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이나 관여 정도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이같은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고,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고, 가해자 처벌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의료인의 역할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인권이사는 "성폭력 사건을 접했을 때 구체적 대처방안을 알려주는 메뉴얼을 의협 중앙아동성폭력의료대책본부 또는 경찰병원내 원스톱 지원센터나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의사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112나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인권이사는 "경찰·검찰의 수사와 법원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서면이나 전화를 통해 진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의사에게 와서 출장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면서 "출석을 요구하는 날짜가 진료일정이나 개인사정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날짜나 시간으로 변경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인권이사는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환자가 조사받을 상태가 아니라면 병원으로 출장조사를 요구하거나 건강상태가 회복됐을 때 조사를 하도록 환자를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복지·인권 차원보다는 의학적 접근 우선해야

▲ 이날 아동 성폭력 대책 전문가 양성 워크숍을 주관하고 주최한 관계자들. 가까운 쪽부터 안동현 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학대예방분과위원장, 김형규 지향위 위원장, 신원형 의협 상근부회장, 안명옥 전 국회의원, 박희봉 의협 참여이사, 한동석 의협 정보통신이사.
자유토론에서 윤연정 경찰병원 산부인과장은 "미국에서는 의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을 인터뷰할 때 검찰이나 변호사가 병원으로 찾아와 모두 입회하에 증거를 함께 채택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이 몇 번씩 진술하고, 녹화를 하며 여기저기에 불려다니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손문 관동의대 교수(제일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전국적인 아동성폭력 의사 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의협과 병협이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은퇴의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연령을 60세로 제한하고 있는 경직된 공무원 채용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성폭력에 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석자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성폭력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의학적 접근보다는 아동복지나 성평등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여성정책과 여성단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접근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은 커녕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힌 한 참석자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료와 의료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복지와 성평등의 문제보다는 의학적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폭력 업무를 여성가족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손문 교수는 "성폭력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성폭력이 얼마나 발생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전국 의료기관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성폭력 응급키트(rape kit).
* 성폭력 응급키트(rape kit)가 있을 경우 사용설명서 대로 시행:성폭력 응급키트는 여성가족부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필요한 병원에서는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응급키트가 없을 경우 시행 절차
1. 구급처치 및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
생명에 위협적인 상처를 입었다면 손상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하고 만약 기다려야할 상황이라면 피해자를 혼자 방치해서는 안되며 적절한 의료가 이뤄질 때까지 위안과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2. 병력청취와 피해상황 청취 및 기록
보호자 혹은 증인의 참관하에 진찰하고 피해자가 구술한 언어대로 6하원칙에 의거하여 당시 피해상황을 자세히 기록한다.

Step 1. 증거채취 및 정보·증거 제공에 대한 동의서 작성
:피해자가 동의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한다.

Step 2.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작성
: 담당의사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입회자와 함께 서명한다.

Step 3. 이물질, 겉옷, 속옷을 제공된 종이봉투에 각각 나누어 수집

Step 4. Debris collection

Step 5. Pubic hair combing

Step 6. Pulled pubic and/or head hairs

Step 7. Vaginal swabs and smears(질내 정액채취)
:질 삽입 시도가 있었을 경우만 채취한다. 면봉으로 채취하여 종이봉투에 넣는다.
※임균과 클라미디아 배양을 동시에 실시한다(병원 자체검사로 실시한다).

Step 8. Rectal swabs and a smear(직장내 정액 채취)
:직장 삽입 시도가 있었을 경우에만 채취한다.

Step 9. Oral swabs and a smear(구강내 정액 채취)
:구강과 성기의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만 채취한다.

Step 10. Known blood sample(EDTA tube에 혈액 샘플 채취)

Step 11. 성폭력 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작성
:증거채취물 목록과 발견사항을 기재하고, 기타 검진소견 등을 기록한 후 서명한다(검진소견 기록시는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며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실에서 전공의의 진료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공동기록을 실시하고, 다음날 전문의의 소견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기록하는 사항은 몇 년 후 법정에서라도 같은 소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지난 72시간동안에 약물섭취가 일어났거나 약물로 촉진된 성폭행이 의심되는 경우 첫 번째 배설한 소변과 혈액견본을 함께 채취하여 검사실로 보내야 한다.

Step 1부터 Step 11까지는 봉인되어 경찰관에 인계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혹은 대학병원 법의학교실로 보내어 DNA분석 및 혈액형 등이 의뢰될 것이다. 이때 인계자와 인수자 모두를 응급키트상자에 기록해 검사실에 도착시까지 인계의 흐름이 파악되어야 한다.

3. 예방치료
임균과 클라미디아에 대한 균 배양검사를 실시한다. 트리코모나스증에 대한 wet smear나 균배양을 한다. 2.의 Step 7 질내 정액채취시 동시에 시행한다. 확진을 위하여는 배양에 의한 균동정이 원칙이나 배양검사가 안될 경우는 PCA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매독, 에이즈, B형간염에 대한 혈액검사를 한다. 잠복기로 인해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성폭력피해자 모두에게 성병에 관한  예방적 치료가 권장되지는 않으나 필요한 경우 Ceftriaxone125mg IM및 Azithromycin 1g PO등으로 투약한다. 필요한 경우 파상풍 면역글로불린을 투약한다. 사춘기 이전 여아는 성병의 유병율이 낮으므로 증상이 없는 경우 예방적 치료가 권장되지는 않는다.  2주후 배양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투약할 수도 있다.
 성폭력 발생 5일 이내에 왔다면 응급피임약(Levonorgestrel정 1.5mg 1회 경구복용)으로 약 75%에서 임신예방이 가능하다. 3일에서 5일 사이에 방문시에는 copper-T IUD를 사용할 수 있다. 5일 후에 왔다면 다음 생리예정일을 넘겼을 때 다시 방문하여 임신여부를 판정받게 해야한다.

4. 진단 치료 후의 상담 및 조치
피해자의 정신과적 문제 및 현재 위험도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정신과 추적진료를 받도록 권유한다. 피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설명하고 재방문을 격려한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료진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혹은 해바라기 아동센터로 연결한다.)

5. 검사결과를 알아보고 그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4주후 VDRL/HBs-Ag/HBs-Ab/urine-HCG, 3개월후 anti-HIV Ab, 6개월 후 anti-HIV Ab를 실시한다.

6. 아동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경과되었고 아동이 호소하는 증상이 없다면 신체검진은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시행하는 것이 좋으나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마지막 접촉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아동이 통증, 출혈, 분비물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면 즉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여성 생식기 손상은 후음순소대(posterior fourchette), 소음순, 처녀막, 주상와(fossa navicularis)에서 보기 쉽다. 가장 흔한 유형의 손상으로는 열상, 멍, 찰과상, 발적및 종창 등이 있다. 손상의 방향, 위치, 크기,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추후 그 원인과 발생시기 등에 관해 법적인 해석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인은 이 때 필요한 적절한 기술을 훈련받아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

■ 아동성폭력 관련기관 연락처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신고전화=1366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1391

☎ 전국 해바라기 아동센터=▲서울 02) 3274-1375 ▲인천 032) 423-1375 ▲경기 031) 708-1375 ▲강원 032) 252-1375, 257-1375 ▲충청 043) 857-1375∼7 ▲부산 051) 244-1375 ▲대구·경북 053) 421-1375 ▲경남 055) 754-1375 ▲전북 063) 246-1375 ▲광주·전남 062) 232-1375

☎전국 원스톱 지원센터=▲서울(경찰병원) 02) 3400-1117, 1700 ▲서울(보라매병원) 02) 870-1117, 1700 ▲인천(인천의료원) 032) 582-1170, 1171 ▲경기(아주대학교병원) 031) 216-1117 ▲경기 북구(의정부 의료원) 031) 874-3117,5117 ▲강원(강원대병원) 033) 243-8117/244-8117 ▲충북(청주의료원) 043) 272-7117/274-7117 ▲대전·충남(충남대병원) 042) 280-8436 ▲부산(부산의료원) 051) 507-1170/805-0117 ▲울산(동강병원) 052) 246-3117/244-3117 ▲대구(대구의료원) 053) 556-8117/556-9117 ▲경북(안동의료원) 054) 843-1117/843-2117 ▲경남(마산의료원) 055) 244-8117 ▲전북(전북대병원) 063) 278-0117/273-2117 ▲광주·전남(조선대병원) 062) 225-3117 ▲제주(한라종합병원) 064) 749-5117/749-6117

☎ 한국성폭력상담소=02) 338-5801∼2

☎ 의협 중앙아동성폭력의료대책본부 24시간 핫라인(의료진 대상):1644-6467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02) 3476-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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