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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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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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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판서(공인회계사·세무사)

소득세법 제 160조의2에서는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즉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소규모사업자(추계소득으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증명서류의 보관의무는 없지만 복식장부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위와 같은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소득세법 제81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추계신고대상자 제외. 전문직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외 없이 복식장부의무자이므로 포함.)가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위 법 규정을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를 전혀 비치·기록하지 않았으면 과세당국은 먼저 실지조사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장부 비치·기록을 파악해서 장부에 의한 과세를 할지 또는 추계소득으로 과세를 할지를 결정합니다.

장부가 전혀 없으니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런 다음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된 소득세에 장부미보관에 따른 가산세 20%을 가산합니다.

장부가 비치·기록되어 있다면 비치된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재계산하고, 그 재계산된 금액과 당초 사업자가 신고한 금액을 비교하여 적게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 적게 낸 세액에 20%를 가산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최고좋은내과의원"의 2009년도 수입금액은 3억원이고, 필요경비는 2억 2000만원이어서 소득금액을 80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인적공제 등을 공제한 후 세액을 계산하면 총부담소득세가 1200만원(주민세포함)정도 된다고 가정하여 보자.

상기 의원이 2012년 5월에 과세과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장부의 비치.기록이 보관돼 있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2억 4780만원이 되고 인적공제 등을 감안하여 산출소득세를 계산하면 약 7000만원의 소득세가 된다.

여기에 장부보관미이행 가산세 20%인 1400만원(7000만원*20%)이 가산되고, 미납부가산세 1533만원(7000만원*10.95%(1년 국세청이자율)*2년(2010.6.1-2012.5.31))이 가산된다. 이 경우에는 총부담되는 소득세가 9933만원, 주민세가 9933만원(소득세의 10%) 계산된다. 기납부소득세(주민세포함)를 차감하면 추가납부세액이 9726만 3000원이 된다.

장부의 비치.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장부에 반영한 2억 3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이 경비 부인되었다. 이런 경우 7000만원의 경비 부인 금액이 전액 이익으로 계상된다. 7000만원의 이익 증가로 소득세(주민세포함)는 2500만원 가량된다.

여기에 의도적인 탈세행위를 했다면 가산세가 40% 가산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20%가 가산된다. 위 사례에서는 20%가산세를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소득세와 주민세는 500만원(2500만원*20%)이고, 미납부가산세는 547만 5000만원(2500만원*10.95%*2년)이 된다. 따라서 총부담세액이 3547만 5000만원(2500만원+500만원+547만 5000만원) 증가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장부 보관의 미이행은 추계소득의 과세로 이어지므로 유의해야합니다. 다만 매출규모가 적고 정부에서 정한 소득표준율이 낮은 경우에는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되는 지는 각자마다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인 전문직사업자는 추계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면 불리합니다.

☎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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