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KERI "약제비 절감 핵심은 '복제약 인하'"
KERI "약제비 절감 핵심은 '복제약 인하'"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08.25 16:3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만료 이전 가격의 15~30% 수준으로 낮추면 R&D 성장 유도 가능

제네릭 의약품, 즉 복제약의 가격을 오리지널의 15~30% 수준으로 낮추면 제약사의 R&D 투자를 유도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한 평가'란 제목의 24일자 칼럼에서 "약가인하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복제약 가격의 인하"라며 "복제약에 대한 가격경쟁을 통해 복제약의 가격을 모두 외국처럼 특허만료 이전 (오리지널) 가격의 15~30%로 낮출 수 있다면 제약사는 리베이트를 통한 복제약 판매 보다는 R&D를 통해 성장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약사들이 R&D 보다는 복제약 판매에 치중해 리베이트가 성행했는데, 이러한 관행은 의약품의 특성상 오랫동안 지속해야 하는 R&D 보다는 복제약 판매가 비용이 덜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

칼럼을 쓴 설윤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10월부터 도입키로 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관련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제약회사 R&D 투자 유인제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제약회사 R&D 투자 유인제도란 R&D 투자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매출의 10% 이상인 제약사에 대해 약가인하 금액의 40~60%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의 경우 "제한적이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리베이트 적발 시 보험약가를 리베이트만큼 인하하거나 의·약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는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설 연구위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약가인하로 발생하는 70% 이익을 의료기관에 돌려주고자 하는 의도는 근본적으로 현행 건강보험수가가 낮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도록 시장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제약회사 R&D 투자 유인제도의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약가인하 금액의 40~60%를 부담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설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약품 선택권을 인정해주기 위해 처방전에 동일성분의 오리지널의약품과 복제약의 가격정보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