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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무검증제 도입 반대"

납세자연맹 "세무검증제 도입 반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8.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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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제 대원칙·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특정납세자 차별 조세평등주의 원칙에도 어긋나

기획재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가 신고납세제라는 대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 중 세무검증제 도입과 관련, "세무조사라는 납세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무를 민간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책임전가 행위"라며 "자진신고제라는 세법상 대원칙을 위반하는 제도"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현행세법은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확정하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명백한 탈루 자료가 없다면 신고내용은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세금 탈루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에 의해 가능하며, 이때 세금을 탈루할 경우 본세의 100%에 가까운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포탈범으로도 형사처벌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부당과소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5년후 추징 54.75%)를 부과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세무검증제는 세금신고전에 납세자에게 또 다른 의무를 부여하는 '이중부담'"이라면서 "세무조사라는 납세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무를 민간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책임전가 행위'로 신고납세제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세무검증제도는 입법 목적이 정당해도 재산권제한의 수단이 적절하고 재산권 제한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는 세무검증제를 추진하면서 자영업자 세원양성화라는 입법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적격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부과 △가산세 상향조정 △고액탈세범 형벌 강화 △사업용계좌제 도입 등 과표양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지도 않고 추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특정직업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세무검증제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납세자를 차별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납세자에게 비용을 받고 납세자를 도와주는 대리인인 세무사에게 세금탈루를 찾아내 납세자인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일을 하라는 것은 애당초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제개편안이 제시한 체크리스트에 의해 매출누락과 가공비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나 세원양성화면에서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납세비용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소득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책은 정치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헌법적 한계하에서 적법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세무검증제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조세정책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세무검증제가 도입되면 고소득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확대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결국 모든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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