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개정안 제시...전국적으로 확산 움직임
지방의료원장에 반드시 의사가 임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지방의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6일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사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장 임용 후보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또는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외 연구기관 및 병의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보건의료 분야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의사 ▲병의원 경영 유경험자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 등이다.
현행 조례에는 보건의료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충남 소재 4곳의 지방의료원 가운데 공주의료원장만 의사이며, 나머지 천안의료원ㆍ서산의료원ㆍ홍성의료원 등 3곳은 의사가 아닌 공무원이 원장을 맡고 있다.
충남도의사회는 다른 시도에 있는 지방의료원장의 임용자격 요건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쳤으며, 전국 지방의료원장에 의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의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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