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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삼복첩 위기에 헌재 침뜸 결정으로 '흔들'

한의협, 삼복첩 위기에 헌재 침뜸 결정으로 '흔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8.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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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구성 관련 이사 사표 수리했으나 일선 한의사 불만 잠재우기 역부족

비의료인의 침과 뜸 등의 시술을 전면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7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재판관 9인 중 5인이 위헌 의견을 표명하자 한의계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한의사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며 집행부를 겨냥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삼복첩' 사건으로 한의협 집행부에 대한 일선 한의사들의 심기가 불편하던 가운데 나온 헌재 결정이라 불에 기름을 부은 듯한 모습이다.

앞서 한의협은 7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겨울철 질병을 여름에 예방한다'는 취지로 삼복첩 시술을 전국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복첩은 중국과 대만에서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으로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한의원인 H한의원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문제는 H한의원 측이 이미 삼복첩에 대해 상표등록을 신청했는데도 한의협이 협회 예산을 써가며 삼복첩 홍보에 열을 올린 것. 일부 한의사들은 이에 대해 한의협이 회비를 걷어 '남 좋은 일에 쓰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와중에 구당 김남수 선생으로 대표되는 '뜸사랑'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건이 헌재에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자 일선 한의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의사의 IMS 사용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던 중에 헌재가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침구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있어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며 이러한 의료행위까지 의료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자 한의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한의협은 7월 30일 중앙이사회를 열어 박상흠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반 한의사 회원들의 참여 신청을 이달 4일까지 받고 있다. 또한 삼복첩 사업에 대한 홍보를 일절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C이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전국 검경에 불법의료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 홍보를 통해 침과 뜸 시술행위가 결코 위험성이 낮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한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과는 현재 한의사의 IPL 사용과 관련한 형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가시적인 협조 체계가 구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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