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사, 면허정지 취소 소송 '승소'
자신이 본 환자의 진단서를 다른 의사의 명의로 발급했다 하더라도 진단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외유 중인 병원장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의료법 위반)해 의사면허가 정지된 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진료내용을 진실하게 진단서에 기재, 교부했다면, 단지 외유 중인 원장 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작성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사 김씨는 B정형외과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9월초 조모 병원장이 외국에 출타중인 동안 교통사고 환자 4명에게 원장 조모씨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 김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1개월 15일 정지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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