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가 일러 연장 요청…건정심 통과
일부 희귀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리펀드제도는 제약사가 요구하는 보험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공단에 환원하도록 하는 약가협상방식을 말한다. 건정심은 2009년 6월 대체제가 없는 필수 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년동안 이 제도가 적용된 의약품은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주와 마이오자임주 등 2개 품목뿐이다. 이 두 품목은 모두 의료비지원대상자와 차상위지원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등에 사용돼 당초 예상됐던 본인부담 증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리펀드제도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른 시점이어서 시범기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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