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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등재약 일괄인하…가입자단체 '변수'

복지부, 기등재약 일괄인하…가입자단체 '변수'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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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별 3년간 총 20% 인하안 서면심의 추진...민노총 등 반발

보건복지부가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의 방향을 180도 수정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효능군별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평가해 급여 퇴출 또는 약가 인하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 대신, 동일성분 최고가의 80% 이하 수준까지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상정한 이같은 안건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로 넘겨져 한차례 더 논의를 거쳤으며, 복지부가 건정심 서면심의를 제안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힌 상태다.

다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가입자단체측이 복지부안에 반발하고 있어 수정안 통과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등재약 일괄인하는 어떻게?

현재까지 알려진 복지부안을 종합해보면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은 올해 하반기고혈압치료제를 시작으로 3년동안 동일 성분 최고가의 80% 이하 수준까지 매년 7% 이상 약가를 인하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 인하해야 한다면 매년 7%-7%-6%씩 순서대로 인하하게 된다.

복지부는 나머지 46개 효능군에 대한 고시를 2011년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과 특허의약품, 제네릭이 없는 성분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허의약품에는 제네릭이 없는 개량신약도 포함된다. 동일 성분 최고가와 관계없이 1일 소요비용이 하위 33% 이하인 '상대적 저가 의약품'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약제에 대한 완벽한 학문적 평가가 아니라 정비임을 감안,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없는 간략한 평가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내 사업을 완료해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숨통 트였다"는 업계, 표정관리 나서

이같은 방안이 알려진 이후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아직 수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뭐라 입장을 밝힐 상황이 못 된다"며 입장 표명을 꺼렸다. 하지만 기존의 고지혈증치료제 재평가 결과 적지않은 인하율을 경험했던 제약사들은 내심 반색하고 나섰다.

국내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숨통이 트인 것은 사실"이라며 "갑작스럽게 30~40% 이상의 생각지도 못한 인하율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괄인하로 인해 가장 타격이 클 다국적 제약사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일 성분 최고가 의약품은 대부분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리지널의약품의 인하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모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가 다국적사와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 회사들이 이해득실이 따져봤을 것"이라며 "제품 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존 방식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크게 손해를 보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평가순위가 밀려있던 항암제·호르몬제의 비중이 높거나 경제성평가로 인한 인하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회사들은 다소 부정적인 반면 고혈압치료제의 비중이 높거나 특허의약품이 많은 회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현재까지의 분위기로는 복지부의 강력하게 수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의료계·제약계 등은 뚜렷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건정심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20일 이 문제를 논의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의제를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얻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특별한 반대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은 변수는 가입자단체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내부의 의견을 조율해 22일 복지부에 추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괄인하 방식과 그에 따른 약제비 절감 추정치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본평가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한 건정심 의결사항과 배치된다"며 "특허의약품에 약가 인하를 면제해주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안건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서면심의는 부적절하다는 데 다른 가입자단체들도 동의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절차를 문제삼는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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