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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제도화 방안 곧 발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방안 곧 발표
  • 유해영 인턴기자 chelsang48@naver.com
  • 승인 2010.07.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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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조계·의료계·종교계 등 의견수렴 결과 발표 예정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이 도출되고,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 1시 30분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생명나눔실천본부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불교적 관점에서 본 연명치료중단과 장기기증'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는 "연명치료중단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마무리됐으며, 보건복지부가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치료중단은 지금까지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치료중단이 이슈가 됐고, 의료계에서는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한 사회적 합의 추진 결과도 발표됐다.

또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는 2009년 12월부터 연명치료중단 제도화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20여명의 시민단체·법조계·의료계·종교계의 입장을 대표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6월 28일까지 7회에 걸쳐 토론회를 열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7차 회의까지 협의체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말기환자로 제한(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말기상태면 포함) ▲중단 가능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특수연명치료에 한함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표시를 할 때, 사전의료의향서(사전의료지시서)작성을 원칙으로 민법상 성인이어야 하며, 작성 전 담당의사와 상담 뒤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거쳐 작성(다만, 말기환자가 아닌 경우 죽음대비문화 조성 차원에서 작성절차를 다양하게 정함)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사전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사전의료의향서는 서면작성을 원칙으로 함(다만, 서면으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 예외로 구두의사표시를 인정하나, 본인 의사임을 증명해야 함)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때 공증절차 의무화에는 반대하기로 등의 기본적인 합의를 했다.

그러나 직접적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성인 대리인 문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또한 ▲의사결정기구로 국가차원의 정책심의기구 설치와 민간위원 위주로 연명치료 사항을 논의한다는 점 ▲의료기관별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점 ▲지방·중소병원 등을 위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국가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쟁점이 됐다.

김 교수는 "토론회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부터 대상 환자,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환자의 의사표시 인정범위 등 제도화에 대한 쟁점, 악용방지대책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며, 합의사항과 쟁점사항을 관계자들이 확인했다"고 밝힌 뒤 "복지부는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곧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말기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나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의 대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안에 대해 불교계는 조건부 찬성을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유해영 인턴기자(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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