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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불법낙태 기관에 면죄부 주는 꼴"

"사법부가 불법낙태 기관에 면죄부 주는 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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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의사회, 대법원에 낙태죄 양형기준 제정 청원
이달부터 불법낙태기관 상시 고발체계 가동

낙태근절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트 의사회가 낙태죄 처벌 현실화를 요구하며, 사법부의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7일 오전 대법원에 낙태죄에 대한 양형 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법부가 불법낙태에 대한 처벌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갖춰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집행, 실질적인 낙태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프로라이프의사회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낙태죄에 대한 양형 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프로라이프 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 차희제 회장, 최안나 대변인. ⓒ의협신문 김선경
최안나 프로라이프의사회 대변인은 “지난 2월 1차 고발 결과, 불법낙태혐의가 짙었던 4개 기관 모두가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 무협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면서 “사법부가 단속은 커녕 고발된 병원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프로라이프의사회가 고발한 4개 기관 가운데 3개 병원은 불법낙태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1개 기관에 대해서만 해당의사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마무리됐다. 다만 불법낙태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기관 중 1곳은 불법광고(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이는 사법부가 불법낙태와 관련해 법을 집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라면서 “낙태 공화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찰 모두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이번 대법원 청원으로 불법낙태에 대한 사법부의 칼날을 바로 세우는 한편, 불법낙태기관에 대한 상시적 고발체계를 갖춰 실질적인 낙태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변인은 “1차 고발은 불법낙태에 대한 여론환기 차원에서 상징적인 소수의 병원들을 상대로 진행했으나, 2차 고발부터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불법낙태로 제보된 기관 중 혐의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포착된 경우 상시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로라이프의사회측에 제보된 불법낙태사례는 총 200여건으로, 의사회는 이들 중 우선 고발대상을 선정해 7월 중 2차 고발에 착수,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보일때까지 고발활동을 상시적으로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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