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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의약품 둔갑...식약청은 '뒷짐'
화장품이 의약품 둔갑...식약청은 '뒷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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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화장품 회수율 0.3% 불과... 손숙미 "관리 감독체계 개선해야"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위법화장품 적발률이 증가하고 있느나 주무부처의 감시 건수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손숙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법화장품 적발률은 2007년 42%에서 2009년 49%로 7%p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주무부처인 식약청의 정기 및 수시감시의 건수는 1330건에서 542건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2007~2010년 1/4분기 간 표시광고위반이 789건으로 58.4%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과대광고나 허위성분표시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2007년 54.9%에서 2009년 68.6%로 13.7%나 증가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수입업체인 K사가 가슴확대크림이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고 월경전증후군(PMS) 증상을 감소시킨다는 과대·허위광고를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해마다 화장품법 위반사례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2000여개중 식약청의 관리가 가능한 업소는 2009년까지 542개에 불과하기 때문. 이마저도 2008년 상반기 이후 정기감시를 자체점검 보고형태로 대체, 식약청이 직접 감시하지 않고 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 후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위반 행위가 적발됐어도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0년까지 적발된 1351건 가운데 회수된 건수는 고작 4건에 불과했다.

손숙미 의원은 "화장품관련 사고에도 불구하고 업체 정기·수시감시 횟수를 줄이고 업체자율로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발하고 불량 화장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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