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2차 고발 단행…"정부 단속의지 보일 때까지 하겠다"
낙태근절 운동을 하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는 7일 대법원에 낙태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정해 달라고 청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낙태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2차 고발을 단행할 계획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 관계자는 "낙태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낙태죄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집행돼 실질적인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서는 이날 오전 9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현재 살인·뇌물·성범죄·강도 등의 범죄에 관해선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낙태죄는 형법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몇 안 되는 위중한 범죄이면서도 양형 기준이 없다"며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지만 그동안 거의 처벌되지 않아 우리 사회에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올해 2월 낙태 시술기관 고발 이후 불법 낙태가 감소했으나 낙태혐의 의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가 불구속기소·약식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정부의 단속 의지도 보이지 않아 최근 낙태 유인 광고가 다시 시작되는 등 원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 곧 2차 고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 관계자는 "1차 고발 때 낙태 전문병원이나 대형 산부인과 등 우선 감시 대상을 위주로 한 것과 달리 2차 고발부터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증거능력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라며 "우선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고발대상을 선정해 이달 중 2차 고발을 하고 이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발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