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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숨통 트일 듯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숨통 트일 듯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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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쌍벌제 하위법령 TF 2차 회의서 "완화 필요" 언급
의협, 새 공정경쟁규약 만들어 시행규칙 개정 때 반영 주장

쌍벌제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 2차 회의'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과 제품설명회에 대해서는 한국제약협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다음 회의 때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오후 4시 열린 TF 2차회의에서는 쌍벌제 도입에 따른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상의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참석한 단체가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의료기기업계만 논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을 뿐 제약계에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제약계는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해 만들어지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어떨지 눈치를 보느라 1차 회의에 이어 2차회의에서도 목소리를 최대한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는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시행규칙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에 금액 부분은 명시를 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구체적인 법 규정방식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공정위가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힌 뒤 "의료계·의료기기업계가 제출한 각각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자"며 회의를 진행했다.

노길상 정책관의 제안에 따라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은 먼저 '견본품 제공'과 관련, "견본품이 환자에게 사용되거나 재판돼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담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법상 의약분업 취지에 따라 의사는 주사제를 제외하고는 투약할 수 없고, 처방만 할 수 있어 애초에 견본품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설명을 하자 정 과장은 "굳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는 "시행규칙상 적용대상범위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이지 학회가 아니다"라며 "시행규칙에서 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윤성 대한의학회 부회장도 "송우철 이사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시행규칙에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으면 공정경쟁규약만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 지원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복지부와 공정위가 사전 심사와 사후관리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윤성 부회장은 "한 예로 2011년 국내에서 피부과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피부과학회가 인위적으로 부스설치, 스폰서계약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세계피부과학회가 미리 정한 기준(세계피부과학술대회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면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정진욱 과장은 "국내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 국외개최 학술대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외개최 학술대회 지원은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이 사전에 제안한 의견도 논의했다. 의협은 '시행규칙 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의견'에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범위(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를 시행규칙에서 확대하는 것은 반대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사·의료기관을 통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료기기에 대한 술기 교육 및 훈련, 의사의 강연 및 자문, 학술적·교육적·자선적 목적의 후원 등 허용 범위 확대 ▲의료계·제약계·의료기기업계 등이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각 사업자가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도 복지부 산하에 두는 것을 제안했으나 각 사안에 대해 논의만 이뤄졌다.

한편 TF회의에서는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에 대한 논의는 제약계 등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차기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3차 TF회의는 15일 오후 2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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