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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한의원에 또 초음파기기 판매

GE, 한의원에 또 초음파기기 판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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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광고 재발 방지 다짐" 약속 어디로…도덕성 상실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GE헬스케어코리아가 판매광고만 하지 않았을 뿐 초음파 진단기기를 계속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GE헬스케어코리아는 지난해 대리점 한 곳이 한의계 전문매체를 통해 한의원·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큰 발반을 샀다.

당시 의협은 GE헬스케어코리아 대리점의 한방 병의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해당 본사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기기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업체도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것임을 지적했다.

또 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광고허가도 받지 않고 광고한 것은 의료기기법에도 저촉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의 이같은 즉각적인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GE헬스케어코리아는 "자체 조사결과 동일한 광고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대리점에 즉각 모든 광고문의 자진철회를 엄중히 요구하는 한편, 사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계약체결과 업체교육 및 계약내용을 강화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2009년 1월 20일)

GE헬스케어코리아는 "별도의 법인격체인 제3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중 1개 초음파 서비스 대리점이 한방병원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GE헬스케어코리아는 이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덕성을 상실하는 행태를 보였다. 2009년 1월 20일 이후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버젓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GE헬스케어코리아는 2009년 3월 2건, 5월 1건, 6월 1건, 7월 1건 등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겉으로는 한의원·한방병원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속으로는 판매를 계속 해왔던 것.

의료계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대한영상의학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얕은 상술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 부임한 외국인 사장은 자신의 성과만을 위해 판매를 계속적으로 장려해 온 것"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할 당시 GE헬스케어코리아는 내부 회의를 통해 GES라는 대리점을 팔아 본사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으나, 이후에도 끊임없이 GES를 초음파 서비스 대리점으로 위장해 한방전문대리점으로 판매활동을 하게 했으며 성과를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GE헬스케어코리아 관계자는 "당시 대리점에서 판매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며 "의협에 보낸 공문 내용에는 판매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판매를 '하겠다' '말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으며, 현재 한의원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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