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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자단체,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폐기 촉구

시민환자단체,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폐기 촉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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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앞두고 국회에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 및 환단체들이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의료법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현재에도 의료기관내에서 폭행과 협박을 행한 경우에는 형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통해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나 노력이 없는 이상 환자와 가족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사소한 말실수나 오해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발전될 수 있다”면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이 같은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들 단체는 법안이 의료인과 병원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례상 폭행죄는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시늉만 해도 인정되고 협박은 피해자의 공포심 유발여부와 상관없이 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욕설이나 큰 목소리 만으로 성립될 수 있어 (법 개정시) 의사나 병원에 대한 이의제기나 요구, 혹은 항의 등도 할 수 없도록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들은 “결국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10만 의사를 위해 5천만 국민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면서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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