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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소송...'긴장감 팽팽'

의사국시 실기시험 소송...'긴장감 팽팽'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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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개 놓고 수험생-국시원 입장차 확연
국시원 "공개하면 문제 유출이나 마찬가지"

지난해 실시된 의사 국가고시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실기시험 채점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와 국시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 긴장감 속에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 주재로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수험생과 국시원 양측은 자료공개의 범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원고측은 실기시험 각 문항별 응시율, 합격률 등을 공개해 달라고 피 고측에 요구했다. 수험생들이 각 조별로 서로 다른 난이도의 문제에 응시했 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시험의 불공정성을 증명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시원측은 '공개 불가' 원칙을 되풀이 했다. 국시원측 변호인은 "문항별 합격률을 전부 공개하라는 것은 실기시험 전체 문항의 풀(pool)을 내놓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시험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이는 절대로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또 실기시험에서 사용된 '모의환자'의 사전 교육자료도 공개할 것 을 요청했다. 이는 의학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실기시험을 채점함으로써 시험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

이에 대해 국시원측은 미국 의사국시 실시시험에서도 모의환자가 직접 채점 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모의환자는 특정 문 항에 대한 교육만 받고 나가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는 주장이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는 피고(국시원)측이 공개할 수 있는 자료와 공개가 불가한 자료, 또는 설명만 가능한 자료 등을 구별해 제출토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 내달 16일 별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강 모씨 등 66명은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올 2월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및 13억4000여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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