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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료기관 직접지원 금지 예외 허용하나?

제약사 의료기관 직접지원 금지 예외 허용하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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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22일 공청회 개최
리베이트 필요할 때도 있네...

쌍벌제를 포함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근절 법제화에 앞장섰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의료법 시행령을 통해 제약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놓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약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은 보건복지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목한 대표적인 불공정 리베이트 행위이며 개정된 의료법에서도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손숙미 의원이 제약사의 의료기관 직접지원에 대해 길을 터놓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대형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호소 때문.

손숙미 의원이 22일 개최한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대형 병원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많은 자금지원이 필요한 연구중심병원으로 가기위해 정부는 물론 제약사를 지원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수가 체제에서 진료수익만으로는 한해 수백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R&D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손숙미 의원은 이같은 공청회의 분위기를 의식한듯 공청회 말미에 "쌍벌제 도입으로 미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을 꺼낸 후 "연구중심병원으로 대형병원들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한 만큼 3차 병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행령에 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숙미 의원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약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지원 금지 원칙을 어떻게든 손봐야해 예외조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규정이 자칫 잘못 적용되면 의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에 앞장 선 손숙미 의원이 공청회를 계기로 의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다시한번 되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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