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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시급한 민생·현안 법안 조속 처리해야"

심재철 "시급한 민생·현안 법안 조속 처리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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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복지위 계류 법안 처리 15.8% 불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안양동안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740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심의원은 21일 "18대 국회 들어와서 발의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879건 중 지금까지 처리된 안건은 139건(15.8%)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해가 거듭될수록 처리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심 의원은 특히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 가운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세부과와 담배규제를 명확히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등의 서민생활안정과 건강증진에 관련한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도 즉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도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

심의원은 "이들 법안은 서민생활안정과 건강증진, 보건의료산업의 제도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와 관련되어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된 법률"이라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라도 빨리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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