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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의사폭행 방지법 국회 통과 촉구

서울시병원회, 의사폭행 방지법 국회 통과 촉구

  • 편만섭 기자 pyunms@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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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환자와 의료인 모두 위하는 길

의료기관내에서의 의사 신변안전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관련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14일 저녁 병협 13층 소회의실에서 제24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병의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국회에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대한병원협회에 이를 건의키로 했다.

국회 전현희(민주)· 임두성(한나라) 의원이 의료인 폭행,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의사신변보호, 진료실 폭력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단체 등에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의 입법화 촉구 성명에 이어 서울시병원회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야말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며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병원계가 적극 나설 것을 대한병원협회에 요청키로 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이날 이사회에 이어 복지부 신은경 사무관의 지불제도 개편, 지출구조 합리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의약품사용평가(DUR) 보험급여 연계, 외래처방인센티브제, 간병서비스 개선 등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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