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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제' 수용 불가

`체감제' 수용 불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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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2일 시도지부장회의 및 상임이사회를 개최, 약품관리료 체감제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결정하고 정부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특히 차등수가·야간조제가산료 조정·주사제 조제료 삭제 등 일련의 수가인하 조치에 이어 또 다시 체감제를 통한 삭감조치는 편협된 폭거라고 지적,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 성명을 통해 ▲약품관리료 체감제 철회를 비롯 ▲복약지도료 등 원가이하 항목 인상 및 현실화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고가약 편중처방 시정 ▲일반의약품 비중 확대 ▲주처방약이 아닌 약품의 비급여 확대 ▲주사제 억제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도 이날 상임이사회, 분회장회의, 긴급이사회 등 을 잇달아 개최하고 약품관리료 체감제 수용불가를 천명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실시될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긴급이사회에서는 체감제반대 입장을 조기에 결정한 후 이사들은 EDI청구를 통한 단체행동, 장기처방조제 거부, 일시적인 태업 및 폐업 등 다양한 단체행동 방안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결의문을 통해 대한약사회에 대해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과 약권투쟁을 위한 범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 서울시약사회는 임원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정책실명제 실시를 주장, 대한약사회에 대한 불신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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