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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심뇌혈관 장비 설치 의무화

응급의료기관 심뇌혈관 장비 설치 의무화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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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국가·지자체 재정지원

한나라당 윤영 의원(농림수산식품위)은 각급 응급의료기관이 심·뇌혈관질환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정을 담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
개정안은 전국의 각급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심ㆍ뇌혈관질환은 발병 후 신속한 응급조치에 따라 사망률이나 후유장애를 낮출 수 있으나 진단장비 등이 고가여서 농·어촌, 도서지역 등의 경우 장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2008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심·뇌셜관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연간 약 3조7300 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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