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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공공의료 참여는 인센티브 통해 자율로

민간의 공공의료 참여는 인센티브 통해 자율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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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 7일 개최
의료계, 공공의료 개념의 재정립 계기돼야

7일 열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
민간 병의원의 공공보건의료 참여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민간 병의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관심을 보인 의료계에 비해, 시민단체는 민간 병의원의 공익성 강화 방안에 관심을 나타내 미묘한 온도차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이원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진료비 지원과 국공유 재산 무상대부, 비용 보조,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안을 개정안에 담아 민간 병의원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진료 강화로 인해 민간 병의원과 불필요하게 경쟁해야 하는 현 공공의료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공공의료의 개념을 직접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예방과 보건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역시 개정안에 민간 병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공공의료 성격의 진료 지원안을 담아달라고 주장했다.

민간 병의원의 지원안 마련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료계에 비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측은 공공의료에 참여하는 민간 병의원이 공공성을 잃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이용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의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역시 “개정안은 민간 병의원의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민간 병의원 지원안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개정안을 마련한 손영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과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획기적인 법안”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 상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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