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25%씩 2년간 단계적으로 적용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가 50% 가산될 전망이다. 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5차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 7월과 내년 7월 각각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2013년 신상대가치 적용 때 정책적 효과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가의 분만실 폐쇄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2013년 신상대가치 논의때 분만수가 자체 점수를 올리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신영석 위원장을 비롯 10명의 위원 가운데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도개선소위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붕괴하는 산부인과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정책효과도 미미하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병원협회는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 점수 인상에 찬성을 표했으며, 대한약사회는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은 반대하며, 가산 일정기간 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도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나, 총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민노총이 자연분만 수가를 높이면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상관관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