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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건강보험 등재 세부절차 공개

의료행위 건강보험 등재 세부절차 공개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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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ㆍ비급여 결정 등에 대한 투명성ㆍ사전예측가능성 높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1일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

새로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법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친 후 등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된 행위는 실무 검토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급여·비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최종 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이같은 과정 가운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단계에서의 세부 절차 및 방법으로, 심평원은 "그동안 내부 업무로 활용해 오던 평가도구를 전격 공개함으로써 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청자에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5단계의 단계별 평가도구를 만들어, 1단계인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시작으로 경제성 및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명시화했다. 심평원은 "특히 5단계 종합평가에서는 '비용·효과 개념도'와 '보험급여 우선순위 5점 척도표'를 도입․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급여·비급여 평가도구의 공개와 함께 공개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고, 건의 사항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의견 수렴의 장도 마련하는 한편 소통을 통해 평가절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개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전문가정보/행위·치료재료·약제평가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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