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66명 "기자재 준비 소홀" 등 주장 vs 국시원 "문제 없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시행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학생 66명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학생들 측 대리인인 최 욱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의사 실기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모의환자가 채점을 매기도록 함으로써 국시원이 재량권을 남용했으며, 기자재인 마네킹의 팔이 부러지는 등 준비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 측은 모의환자의 판단은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기록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기자재 상태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응시자마다 차의 상태가 다르다고 해서 시험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올해 9월에 시행될 실기시험에 재응시할 준비를 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변론은 6월 23일 오전 10시 20분 서울행정법원 10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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