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 관계장관회의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시행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관련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6명의 관계장관으로 구성되는 이 회의의 의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대통령 비서실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참여하며, 간사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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