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0:04 (금)
7월부터 야간진료 환자 차등수가 적용 제외

7월부터 야간진료 환자 차등수가 적용 제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07 16:08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의결, 낮시간 진료는 '75명 기준' 유지키로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의원급에 연 400억 풀릴 듯

오는 7월부터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진료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차등수가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야간진료에는 차등수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간진료 환자는 차등수가 대상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하루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이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를 뒀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현웅)은 심평원에 제출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야간 가산이 적용되는 환자는 공급자가 1일 8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를 하면서 진료하는 것이므로 차등수가제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사연은 "다만 야간 가산이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요양기관 또한 늦게 개원해 야간까지 진료하는 형태로 바뀔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 중 야간진료 건에 한해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야간진료 차등수가 적용 제외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연간 4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 보건사회연구원,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년 기준 의원급에서 발생한 차등수가 삭감액이 총 722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삭감액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차등수가의 칼날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낮 시간에 75명의 환자를 진료한 뒤 야간에 15명의 환자를 더 봤다면 일 평균 환자수가 90명으로 산정돼 초과분(15명)에 대한 급여비가 삭감됐지만, 제도시행 이후에는 야간진료 환자가 집계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삭감액이 제로(0)가 되는 식이다.

한편 '재정중립'의 원칙에 묶여 논란을 일으켰던 환자 수 기준 완화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각 과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모아 환자 수 기준에 따른 삭감률을 현재와 같이 고정하지 않을 경우, 과목별·기관별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완화 자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야간진료에 따른 혜택과 마찬가지로, 차등수가 기준 존속에 따른 불이익 또한 여럿이 나눠지겠다는 의미이나, 차등수가제 폐지 또는 기준완화를 주장해왔던 일부 과목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역시 '재정중립'을 전제로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으나 추가재정 없이 차등수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준 초과 기준에 대한 삭감률을 대폭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과목별로 이견이 있어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