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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진단서 발급수수료 손댄다
권익위, 진단서 발급수수료 손댄다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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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서식 마련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담기로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 구성키로

의료기관이나 진단서 제출기관에 따라 다른 진단서 발급수수료와 진단서 양식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보건소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기관에 따라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를 보였으며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000~3만원으로 10배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3주 미만의 상해진단서 발급수수료도 기관에 따라 5만~10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3주 이상의 진단도 10만~20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보험사별로 요구하는 진단서도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진단서의 합리적인 표준수수료 기준을 마련해 치료기간·진료비 추정진단 등에 따라 발급수수료가 같도록 할 방침이다. 제출기관과 상관없이 동일명칭의 진단서는 같은 비용을 내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으로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발급수수료 관련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 같은 진단서가 국민연금장애(장해)진단서와 후유장해(장애)진단서 등으로 다르게 불리고 병원별로 기재사항이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막기위해 명칭과 서식도 통일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개별 법령과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각종 진단서를 '의료법 시행규칙'에 담아 표준화하고 보험사별로 보험금 청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발급비용이 많이 드는 진단서 대신 진료비영수증이나 입퇴원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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