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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 지급한다

공정위,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 지급한다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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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추가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5월 초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거래당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법 위반 행위 적발과 근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도 지급대상에 추가해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신고로 접수된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어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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