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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약품비 증가 초래"
"시장형 실거래가제 약품비 증가 초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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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행 실거래가제 개선 후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복지부에 전달

대한의사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기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구조이며, 약품비 절감보다는 오히려 증가를 초래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된 후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제도시행 이전 보험약가 일괄 인하 ▲보험약가 인하 분 의료수가 반영 ▲의약품 원가 정보 공개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약제비 증가요인 제거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4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4월 3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보험약가 인하 및 의약품 거래 투명화 방안으로서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여러 가지 허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약가마진을 인정한다고 하나 1∼2년 이후에는 약가 마진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이며 ▲원외처방이 대부분인 의원의 유인동기가 전혀 없고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 성공적인 연착륙이 어렵다는 것.

또 ▲시장기능이 작동될 수 없는 약가결정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가운데 동일 품목에서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오히려 고가약 처방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품비 절감이 아니라 증가를 초래할 소지가 매우 크고 ▲연간 약가 인하 폭을 10%로 제한한 것 또한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종별, 기관 간 환자 약값의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관계가 깨질 우려가 높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

따라서 "제도시행 이전에 높게 결정돼 있는 보험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결정방식을 개선해 품질과 가격에서의 경쟁이 벌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수가가 원가의 70%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험약가 인하분을 의료수가에 반영해 의료기관이 의료수가만으로도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험약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으로 결정되고 있어 의료계는 약가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약품비 증가의 원인을 의료계로 지목해 규제를 하고 있다"며 "진정한 의약품 원가 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보험약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계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약제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졸속으로 시행한 의약분업 때문"이라며 "엄정하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약제비 증가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기전 마련(의원관리료나 처방료 등 수가항목 신설) ▲의약품 금융비용 약가인하 반영(백마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 ▲PMS(의약품판촉 설문조사) 활성화 대책 강구 ▲의약품 소모가 거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지양 ▲환자 본인부담금 직접 경감 지양(의료전달체계 붕괴 가속화 우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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