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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과 희생 없다"...차등수가제 절충안 나왔다

"특정과 희생 없다"...차등수가제 절충안 나왔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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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진료 제외로 400억원 확보+삭감률 현행 유지

재정중립 원칙에 발목이 잡혔던 차등수가제 기준완화와 관련해 의료계가 중지를 모았다.

야간진료에 대해서는 차등수가를 제외하는 방안은 수용하기로 했고, 환자 수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삭감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모아, 최근 이 같은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했다.

대개협 측은 일단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제안된 야간진료 차등수가 제외 방안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의원급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

이 경우 평일 6시 이후, 토요일 1시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는 차등수가를 적용받지 않게 되고 의원급에서 실질적으로 400억원 가량의 재정 순증효과를 보게 된다.

다만 재정중립 원칙으로 논란이 됐던 환자 수 기준완화에 대해서는 삭감률을 현재와 같이 고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완화 자체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일 평균 환자 수를 현행 75명에서 100명으로 높이되, 삭감률 상향조정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구간별 삭감액을 현재와 같이 △100명이상~150명 이하 진찰료의 25%△150명 이상 진찰료의 50%로 묶어 놓자는 것.

대개협은 이 같은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예 환자 수 기준완화 방안은 수용하지 않고 현재대로 75명 기준을 유지해 가기로 했다.

이는 야간진료에 따른 혜택과 마찬가지로, 차등수가 기준 존속에 따른 불이익 또한 여럿이 나눠지겠다는 의미다.

앞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재정중립'을 전제로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그러나 추가재정 없이 차등수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준 초과 기준에 대한 삭감률을 대폭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특정과-특정기관에 희생을 강요한다는 반론이 있어왔다.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차등수가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삭감률을 높이는 것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라면서 "특정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안을 마련해 의협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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