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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장기이식 대기자 '희망 보인다'

기약없는 장기이식 대기자 '희망 보인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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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 법 통과...장기기증 요건 및 절차 완화

뇌사자의 장기기증 요건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고질적인 장기 부족 사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OPO)에 신고해야 하며, 장기구득기관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이는 사전에 장기기증을 희망한 뇌사자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조치다.

장기 기증에 대한 유·가족의 동의도 기존 '선순위 21인의 서면동의' 에서 '선순위자 1인의 서면동의'로 크게 완화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원했다 하더라도 가족의 반대로 장기를 기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을 기존 '6명 이상 10인 이하'에서 '4인 이상 6명 이하'로 축소, 위원회 소집에 시간을 낭비해 적출한 장기가 손상돼버리는 경우를 방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일정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토록 허용하고,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도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함으로써 뇌사자에 대한 장기적출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민간 기관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반발을 샀던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 제한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식 대기자의 등록 업무는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은 종전대로 비영리법인 등 민간기관이 할 수 있다.

이 같은 법 개정의 취지는 희망자 등록과 이식 대기자 등록 업무를 한 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장기 매매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혈연간 이식이 아닌 경우는 장기 매매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이유로 희망자 등록과 대기자 등록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밖에 정신질환자도 정신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거쳐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뇌사장기기증자 수는 2008년 기준으로 인구 1백만명당 256명이다. 이는 스페인 35.1명, 미국 25.5명, 프랑스 22.1명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이번 법 개정으로 뇌사자 장기이식이 활성화 될 경우 이식대기 건수(10만717건)를 크게 밑도는 장기이식 건수(2763건/이상 2008년 통계)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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