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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진료환경 '법안 3종 세트' 가시화

안정적 진료환경 '법안 3종 세트' 가시화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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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시 징역형, 현지조사 거부권 인정...복지위 법안소위 의결

의사가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를 열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평원 등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조사 불응권'을 인정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또 현지조사에 나선 공무원은 조사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토록 의무화 했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현지조사로 인해 의료기관의 진료가 방해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전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을 한 가지 처분만 내리도록 완화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를 동시에 받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자격정지 한 가지 처분만 받도록 했다. 불법의료광고행위 역시 자격정지 벌칙 규정을 삭제해 업무정지 처분만 받도록 행정처분의 수위를 크게 낮췄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리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지조사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앞으로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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