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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기준선 90명이면 5%-100명이면 3% 기관에 삭감집중
기준선 90명이면 5%-100명이면 3% 기관에 삭감집중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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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등 "다수 행복 위해 소수 희생 강요" 반발

차등수가제 환자 기준선을 현행 75명에서 90명으로 완화할 경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5%, 100명으로 완화할 경우 3%에 해당되는 기관들에 삭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등수가에서 자유로워지는 셈이지만, 특정과목-특정기관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비난여론도 높다.

앞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야간진료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재정중립'을 전제로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7일 제도소위 및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를 골자로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구간별로 완화해 추산한 결과, 일 평균 환자 수 기준을 현행 75건에서 90건으로 변경할 경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95%가 차등수가 적용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야간진료 환자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일부가 차등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는데다, 환자 수 기준이 완화될 경우 추가로 상당수 기관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

또 적용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일 평균 100건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차등수가를 적용하게 되면, 의원급 중 97% 기관이 차등수가 삭감을 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차등수가제 적용대상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25% 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도개선으로 적게는 20% 의료기관, 많게는 23% 기관이 차등수가에서 자유로워지는 셈이다.

다만 이 경우 야간진료 차등제외에 따른 혜택(의원급 400억원 재정순증)은 골고루 나눠가지게 되는데 반해, 차등수가 기준완화에 따른 효과는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환자 수에 따라 환자가 적은 기관은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앞서 언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따르자면 전체의 5% 혹은 3% 기관에서 야간진료 순증액을 제외한 차등수가 삭감액 전부를 떠안게 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재정중립 상태에서는 차등수가제 적용 기관이 줄어들수록 삭감률은 오르게 되므로, 상위 기관들 중 일부는 때에 따라 기준완화 이전보다 더 큰 돈을 토해내야 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전달한 '차등수가 적용기준과 지급율 추계'에 따르면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90건으로 완화할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72%의 삭감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100건 기준에서는 전액삭감 수준에 준하는 삭감률을 적용해 하는 구간도 발견됐다.

우려했던 삭감집중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비인후과 등 일부과목에서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비인후과 홍성수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차등수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겠으나, 특정 기관에 삭감액이 몰리는 현상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야간진료 차등수가를 제외하는 방안은 수용하되, 차등수가 기준완화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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