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또 30일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해 주던 보상금 제도의 지급 기준을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약제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은 그동안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던 것을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직접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 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급여상한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포괄수가제 본인부담금 산정과 관련 비급여 항목중 응급의료관리료는 보험급여에 포함하고, 이송처치료 및 통증자가조절법(PCA) 등은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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