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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 아직 갈 길 멀다"

복지부 "원격의료, 아직 갈 길 멀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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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과장, 사회적 합의 전제...의협, 반대입장 재확인

의협과 진보성향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방안에 대해 다시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민주당 박은수,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23일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원격의료의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신중한 제도도입을 주문했다.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현재의 원격의료로는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이사는 “정부는 과거 시범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는 입장이지만 시범사업 자체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교도소 등 취약지의 의료접근성 문제는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성립되려면 해당 행위에 대한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안전성, 수용가능성 등이 있어야 한다”면서 “원격의료는 이 가운데 어떤 조건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이원영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은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취약계층을 상대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원격의료 시행시 추후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들도 나왔다.

다만 병원협회의 경우 원격의료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 나아가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원격의료 허용해, 의료취약지역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여러 가지 합의를 필요로 하는 난제”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으나 “아직 갈길이 멀다”는 말로 여지를 뒀다. 

손영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서벽지 등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도 된다’는 정도로 가능성을 열어주려는 작업”이라면서 “그러나 안정성과 효과성 문제로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허용여부는 물론이고 원격의료 수가 인정여부나 수가 수준, 허용범위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도입과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우석균 정책실장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설립은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 시도이며,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 또한 의료의 시장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법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방안일 뿐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손영래 과장은 “과잉공급 되어 있는 의료법인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깊다”면서 “중복 투자되고 파행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경영효율화가 법 개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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