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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수위 하향, 쌍벌죄 취지 훼손"

"리베이트 처벌수위 하향, 쌍벌죄 취지 훼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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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리베이트 근절효과 반감될 것" 강력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당초 예정보다 낮추기로 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연대는 23일 성명을 내어 "낮은 처벌조항과 백마진 합법화는 리베이트 쌍벌죄의 효과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복지위 법안소위가 벌금규정을 당초 논의보다 1/5 수준으로 낮췄다"면서 "리베이트를 척결하고자 하는 국회의 격렬한 논의과정과 강력한 의지가 어느 순간 종적을 감춘 것으로, 대폭 하향된 처벌조항은 실질적인 리베이트 근절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백마진' 합법화와 관련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연대는 "백마진은 행위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불법거래"라면서 "이는 현생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소비자인 어느 국민도 이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제의 마진 불인정으로 인한 요양기관에 대한 피해는 이미 수가로 보전되고 있다"면서 "백마진 인정은 특혜이자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강연대는 "리베이트 쌍벌죄를 조속히 도입하라는 의견을 개진해왔던 것은 효과적이고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법안을 전제한 것"이라면서 "복지위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문제가 되는 조항의 폐기와 개정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연대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건강세상네트워크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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