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근 제주도병원회장(한마음병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제2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152조를 근거로 설립됐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